조기폐차지원금 조건 및 신청 조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된 경유차량에 대해서 정부에서 조기폐차에 대해 2023년 적용하는 등급을 늘려서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아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폐차지원금이란?
정확하게 말하면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지원금을 지급하는 환경부 교통환경과에서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고, 온실가스를 줄이기위해서 시행하는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배출가스 4등급 및 비도로용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 등) 잔존가격 100퍼센트를 지원해서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조기폐차지원금 조건 및 대상
기존에는 5등급 경유차량만 대상이었다면 2023년부터는 4등급 경유차량과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까지 확대해서 가능해졌습니다.
조기폐차지원금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2002년 7월 이전 차량), 4등급 차량 중에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2009년 8월 이전 제작 차량)입니다.
본인 차량등급이 뭔지 확인이 불가능 하다면 조기폐차 대상 차량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첫번째,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대국민)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본인차량 등급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 지역번호 + 114로 전화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세번째, 한국환경공단 1833-7435 전화문의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세가지 방법 다 본인인증은 필수입니다.
위 대상 차량에서 아래 5가지 조건을 만족해야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첫번째, 조기폐차지원금 신청조건은 대기관리권역에서 6개월 이상 등록되어야합니다.
두번째, 정부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였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는 차량이어야 합니다.
세번째, 정상운행이 가능하고 외관상태가 괜찮아야 합니다.(양호)
네번째, 자동차환경협회의 성능검사를 통과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다섯번째, 최근 2년이내 정기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하고 전 항목에서 합격을 받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온라인)
조기폐차 지원금 온라인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조기폐차(저공해조치)를 신청서 접수합니다.
(지자체별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을 협회로 대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가능 지자체 확인하기)
- 신청서 접수 후 한국자동차협회에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10일내로 우편으로 송부합니다. (위 해당지자체만 가능)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정상가동 확인 후 차량 말소)
- 협회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역(수도권 및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시, 서귀포시)은 한국자동차협회로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이외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 청구함)
-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을 하게 되면 한국자동차협회의 승인 후 관할 지자체 담당자가 지원금을 입금합니다. 협회로 신청한 자는 협회에서 지급처리 합니다.
조기폐차지원금은 신청한다고해서 다 되는게 아니라 지자체의 폐차 지원금 예산이 남아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점 잊지마시고 지자체 담당자에게 제일 먼저 예산 잔액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폐차장에서 접수하면 가능한데요. 전문 폐차장에 접수시 온라인 확인 보다 수수료가 조금 더 나가지만 큰 차이는 없어서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 조기폐차지원금 조건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한국자동차협회 홈페이지(https://www.aea.or.kr/cmm/main/mainPage.do)를 이용해보셔도 좋을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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