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을 못 쓰게 하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500곳을 선정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감독할 예정입니다. 이번 감독과 신고 센터 운영은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른 조치로, 근로자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련 제도를 지속해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감독 결과를 자세히 분석해 하반기에는 위반 비중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을 감독 대상으로 추가 선정하고, 관련 업종 대표이사(CEO)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근로자들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19일부터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과 관련한 '모성보호 신고 센터'를 운영합니다. 노동부는 6월 30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연락해 행정 지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선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중대할 경우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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