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사할때 체크해야할 사항으로 여러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이사준비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사할때 빠짐없이 챙길 수 있게끔 1분만 투자해서 챙겨보세요.
이사준비 체크리스트 1 - 이사시간
- 이삿짐 빼는 시간 오전 8시전후로 신청하기
이사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이삿짐을 빼고 다시 신규 거주지에 이삿짐을 들이는 것도 매우 번거롭고 귀찮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사를 한다면 이삿짐을 빼는 시간과 짐을 싣는 시간을 철저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삿짐을 빼는 데는 약 2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집의 평수와 이삿짐의 규모, 포장이사 여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삿짐을 빼는 시간 또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보통, 이삿짐을 빼는 시간은 오전 8시 전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세입자가 이사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삿짐을 빼고, 집주인이 집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 이사할 집에 짐 들이는 시간은 오후 12시~2시사이
이 경우에는 전 세입자들이 집을 비워주는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짐을 푸는시간은 점심 먹을 시간인 12시~2시 사이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길어질 경우, 업체에서 추가로 점심값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세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 당일 오전 9~10시쯤 집주인에게 돈이 들어가는 점을 참고하세요.
이사준비 체크리스트 2 - 공과금 정산
- 수도, 전기 사용료 정산 - 당일 해지 요청
전기 요금에 대해서는 이사 당일 아침에 한국전력공사 (KEPCO)에 연락해야 합니다. 국번없이 123입니다. 계량기 지침의 숫자를 확인해서 한국전력공사에 전달하면 청구요금을 알려줍니다. 청구한 요금에 대해서 바로 납부완료되면 전기 요금이 정산이 완료입니다.
수도 요금은 당일 아침 고지서에 해당 상수도 회사의 고객 서비스 번호 확인 후 전화해서 수도 계량기 지침 숫자를 알려주고 전기요금과 동일하게 정산하면 됩니다. 수도 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로 정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관리회사가 전체 관리비를 계산할 때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가스 사용료 정산 - 2~3일전에 해지 요청
도시가스는 이사 당일 해지와 이전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2~3일 전에 예약해야 합니다. 해지 시간은 이사 전날 오후, 이전 설치 시간은 이사 당일 오후가 가장 좋지만, 이사 전날에 가스를 해지하면 마지막 날은 찬물로 씻어야 하므로 이사 당일 오전으로 해지 시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번호 또는 어플을 이용해서 해지 신청하면 해지하는 날 요금 정산도 해 줍니다.
이사준비 체크리스트 3 -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공용시설이 노후화되어 교체가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 미리 걷어두는 관리비로,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집주인이 내는 것입니다. - 환급받는 방법
세입자는 보증금과 별도로 내가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받는 방법은 집주인에게 정산을 요청하거나 이사 전에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통해 관리비 확인하고 미리 전출 접수를 해놓고 이사 당일날 정산 금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또한 보험료, 회계감사비, 도로교통유발부담금, 비이용시설사용료, CCTV 설치유지비용, 환경부담개선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사준비 체크리스트 기타사항
- 이사 전에 반드시 집주인과 함께 집 상태를 확인하고, 이용시 문제됐던 사항들이 있었다면 수리비를 협의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에 이사를 진행해야 하며,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반드시 보증금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하면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전출신고를 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잔금 지급전에 확인해야할 사항으로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과 유권해석권, 그리고 권리의 제한 등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 체크포인트로는 표제부, 갑구, 을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소유자와 계약자가 계약 당시와 동일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구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즉 등기목적으로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 결정, 가처분, 가등기'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근저당권이 매매가 대비 70% 이상 설정되어 있다면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 전날이나 이사 당일에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도록 하지만, 직접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어플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입주 전까지 등기부등본 상의 내용이 달라질 경우 계약금 전액 환불을 특약으로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사를 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철저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위험을 방지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당일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대항력은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며, 만약 이사 다음날이나 주말 이후에 신청하게 된다면, 그 사이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으면 이 대항력이 내 보증금보다 우선됩니다.
- 특히 주말에 이사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월요일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되어 화요일부터 대항력이 생기지만, 일시적으로 전 세입자가 나가기 전에 미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동사무소를 방문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긴 하지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정부24의 원스톱 서비스에서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는 인터넷 등기소의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 이사준비 체크리스트를 알아보았습니다. 체크리스트를 꼼꼼하게 챙겨보고 이사할때 놓치는거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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