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중앙부처복지사업으로 저소득층 청년에게 지원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신가요? 아래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이란?
청년월세지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소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월 최대 20만원의 금액에 대해서 12회(12개월)을 지원합니다.
월별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어서 해당조건에 적격하다면 지원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청년월세지원 조건에 대해서 확인해보시죠.
청년월세지원 조건
아래에 해당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청년월세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나이 : 만19세~34세인 청년
-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청년
청년독립가구는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의 가족을 말합니다.
<청년독립가구 소득,재산 평가기준>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청년 독립 가구의 일반 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은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총재산가액(1억 7백만원 이하): 일반 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함)
아래 참고내용을 보시면 각 소득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본인에 해당하는 소득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를 말합니다.
<원가구 소득, 재산 평가기준>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청년 원가구의 일반 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해서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총 재산가액(3억 8천만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용도의 부채만 인정함
이렇게 선정조건에 대한 세부사항이 많아서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 오프라인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본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 방문이 불가피한경우에는 대리인 배우자, 가족이 신청할 수 있지만 지급계좌는 본인명의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시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https://bokjiro.go.kr)에서 청년월세지원 검색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대상자 선정이 되면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원이 됩니다. 관련 추가 문의가 있다면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화문의는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사이트문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콜센터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portal.do
직접 방문시 필요한 서류 양식 파일로 첨부했으니 다운받으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청년월세지원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금성 지급 지원사업이라 소득기준 세부적이 사항이 많지만 조건에 부합한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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