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신청 서류 만기해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신가요? 아래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컨텐츠를 제작해보았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근로하는 청년의 목돈마련을 위해서 시작된 지원사업입니다. 목돈마련, 구체적 미래계획을 수립을 돕기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통장을 2년 또는 3년동안 가입하면 그리고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일부분 서울시 예산으로 추가적립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총 1만명을 모집해서 선발예정입니다. 아래 지역별 상세 선발예정인원입니다.
신청기간은 6월 12일 월요일부터 6월 23일 금요일 18시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유첨한 신청서 파일을 다운받아서 작성해서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로 가능합니다.
아래 월 10만원 또는 15만원 납입시 납입기한에 따른 총금액과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금액 정리표입니다. 이자는 별도로 아래 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월 납입금액 | 납입기한 | 본인부담금 | 서울시 지원금액 | 만기시 금액 |
10만원 | 2년 | 240만원 | 240만원 | 480만원 |
3년 | 3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 | |
15만원 | 2년 | 3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 |
3년 | 540만원 | 540만원 | 1,080만원 |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은 서울시 거주자이면서 만18세이상 만34세이하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본인 근로소득금액 255만원 이하여야합니다.
위 자격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외의 신청제외 대상자도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류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필수서류 :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본인,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 변동사항 전체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일반), 근로확인서류(근로증빙서류)
근로확인서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서류 : 임대차계약서(주거지가 본인 또는 부모님 명의의 자가인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 주거용 : 본인, 배우자, 부, 모, 각 1부 함께거주한다면 1부만 제출하면 됨
가구 특성 증빙자료 : 신청인 본인에 한함(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기해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기해지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나의자산형성]>[지급신청]>[만기해지신청서] 페이지에서 관련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공고에 대한 사항은 유첨한 모집공고문 PDF파일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서 자주 나온 질문들을 모아보기 또한 본인에게 해당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서류 만기해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자격이 되신다면 꼭 지원하셔서 목돈 모으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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